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2월 4일 시행된다

입력 2007-08-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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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시장의 무한경쟁 시대를 여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는 2009년 2월 4일 전면 시행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통합법이 지난 3일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9년 2월 4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등록 및 통합협회 설립 등은 전면 시행에 6개월 앞선 내년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증권 관련 협회간 통합에 대해서는 자통법 시행 전 완료돼야 할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협회 통합 작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는 연내 자통법 시행령 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 말까지 시행령 등 모든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총 784개에 달하는 시행령에는 금융투자업간 겸영에 따른 이해 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김 차관은 "자통법으로 금융투자업간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방지장치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겸영 허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미약할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선진국의 내부통제 방지 사례 등을 참고 하고 발생가능한 이해상충 유형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방지장치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 새로 적용되는 각종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해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 등 보호장치의 실효성 측면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통법상 인가 및 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에 대해서 김 차관은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등 3개 단위를 기초로 세분화할 예정으로 각 업무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 수준도 국내외 금융투자업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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