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고용부, 서울시 청년수당 협공…“취성패 지원 근본적 철학이 달라”

입력 2016-08-12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취소 처분이 적법하며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26조 3항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다” 며 “취소처분은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라 이뤄진 사항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취소 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수 조치할 것을 서울시에 재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한 구직 청년에게 면접과 구직활동 비용으로 월 20만원씩 3개월간 최대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와 고용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권진호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 과장은 “정부 지원은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청년수당과 근본적으로 철학이 다르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반면 청년수당은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에 기반해 취·창업과 무관한 활동에까지 폭넓게 인정하다 보니까 직접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청년수당은 취·창업과 연계가 불명확하더라도 청년이 하고자 하는 것을 사실상 100%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 라며 “영어학원 수강, 동아리활동, 공무원 시험준비 등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자는 건데 과연 그러한 지원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된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급증하는 당뇨병, 비만·고혈압에 질병 부담 첩첩산중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70,000
    • -1.31%
    • 이더리움
    • 5,343,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3.91%
    • 리플
    • 733
    • -1.08%
    • 솔라나
    • 234,200
    • -0.97%
    • 에이다
    • 634
    • -2.16%
    • 이오스
    • 1,121
    • -3.78%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50
    • -1.47%
    • 체인링크
    • 25,650
    • -0.81%
    • 샌드박스
    • 625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