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횡령 혐의 이장석 넥센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8-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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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1일 투자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는 대가로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주기로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홍 회장은 이 대표가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사를 위해 쓰지 않고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넥센 히어로즈 자금 7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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