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청주 죽음의 도로 화물차 사고…어떤 도로인가 봤더니

입력 2016-08-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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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명암타워 인근 교차로에서 연이어 화물차 전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긴 내리막길 끝에 교차로가 존재하고, 이곳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들이 코너 안쪽보다 바깥쪽이 낮은 역구배 선형 탓에 반대편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TV )
▲청주시 상당구 명암타워 인근 교차로에서 연이어 화물차 전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긴 내리막길 끝에 교차로가 존재하고, 이곳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들이 코너 안쪽보다 바깥쪽이 낮은 역구배 선형 탓에 반대편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TV )

일명 '청주 죽음의 도로'에 대해 경찰이 '대형 화물차 전면 통행금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해당 도로는긴 내리막길 끝에 교차로가 자리하고, 이 곳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들이 도로의 잘못된 선형(구배) 탓에 잇따라 좌측으로 전복되고 있다. 일주일새 같은 유형의 사고만 세 차례 발생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 상당경찰서 교통경찰 20여명은 10일 오후 2시부터 현암삼거리와 산성입구 삼거리 2곳에서 대형화물차량의 산성도로 진입을 통제했다. 잇따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트럭 전도 사고가 빈발하는 명암타워 앞 삼거리로의 대형 화물차 진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청주시와 경찰은 이날 상당구 미원면 관정삼거리∼산성입구 삼거리 약 10.5㎞ 구간에 총 8개의 대형 화물차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했다.

전날 긴급회의에서 명암타워 컨벤션센터 앞 교차로∼산성동 상당산성 삼거리까지 약 3.97㎞ 구간 2.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구간에서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새 3차례 화물차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조만간 상당산성 삼거리에 교통초소를 설치하고 교통경찰관 2명을 배치해 화물차 통행을 제한한다. 이 도로에서 통행제한 대상인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11월 개통된 이 도로에서는 지금까지 산성터널∼명암타워 앞 삼거리 1.7㎞ 구간에서만 41건의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 이 중 절반가량인 20건의 사고 주체가 2.5t 이상 대형 화물차였다. 사망 2건도 화물차량 사고였다.

이 도로는 경사가 9.8%로 비교적 심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다. 경사로를 내려오는 차량이 급격한 커브를 돌아 우회전하는 구조 탓에 차량 전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운전자들 사이에 이 도로는 '공포의 도로'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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