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까지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6-08-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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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하고 26일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비력이 급락함에 따라 개문 냉방영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며 “오늘부터 관련 사업장에 경고를 할 계획이며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일부터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관련 사업자다.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해 놓는 행위 등은 위반 사항이다.

이에 대한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도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채 실장은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로 문을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전력이 사용된다”면서 사업장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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