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판치는 유병자 보험…소비자 보호는 뒷전

입력 2016-08-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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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풀리자마자 불완전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병자보험이란 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유병자 보험 규제를 풀었지만,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병자보험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약서상 고지사항이 아닌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거나, 건강한 사람을 유병자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반심사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로 관행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유병자보험 과거 계약자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A보험사의 유병자보험 전체 신계약 가운데 5%는 가입금액을 축소했고, B보험사의 유병자보험 3.4%는 건강한 사람도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보험에 가입돼 있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상태다.

이런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환급받으려면 직접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 약관 자체가 복잡해 대다수 유병자보험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보험사에 속아 보험금을 더 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똑똑한’ 소비자만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서류 수정을 통해 기존에 불합리한 관행을 향후에 없애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취지”라면서 “불합리한 판매 관행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사의 얘기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사례별로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병자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검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대목”이라며 “보험사 스스로 전수 검사를 통해 보험금을 더 낸 가입자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환불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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