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김영란법서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16-08-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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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김영란법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농해수위는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채택해 정부에 보낸 바 있다.

농해수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367억원의 추경안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관련 증액분 및 한국농수산대학 건물 신축 비용 등 116억원을 추가해 의결했다.

해양수산부는 애초 제출한 추경안 609억원에서 오염퇴적물 정화ㆍ복원 대상 해양 확대 및 1500톤급 어업지도선 3척 추가, 항만 보안인력 20명 추가 채용 등 71억원이 증액됐다. 4ㆍ16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 증액 없이 가용 예산을 우선 쓰되,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조사 기간과 조사주체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은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일임하는 내용의 세월호 관련 소위 의견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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