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들은 노조를 원한다

입력 2007-08-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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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로 위기의식 느껴 특고법에 기대

보험 설계사들이 특수형태근로자보호법(특고법)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노조를 결성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업계와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법인대리점 확대 등 보험환경 변화로 설계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모집인들이 특고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특고법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설계사 등 비정규직에 가까운 특수 형태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정부는 이들 직군의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중 설계사들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특고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느 노조 결성 여부가 결정이다"라며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보험 모집인들의 지위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대두 되면서 설계사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 설게사가 약 30만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설립되면 보험사들이 이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특고법에 관심을 갖는 것이 보험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인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즉 특고법이 시행되서 보험사들이 설계사의 수를 줄이게 되더라도 노조를 만들면 이를 어느 정도 저지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용과 관리 문제등으로 설계사에 대한 영업비중을 점차 줄요가는 보험업계에 대해서도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고법이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설계사에 대한 비용이 크게 늘게 되는 보험사로써는 노조라는 또다른 암초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대 사회보험 적용과 노동조합 설립 근로기준법상의 복지혜택을 부여할 경우 업계는 연간 3조2000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의 사업비 급증은 결과적으로 설계사의 조직의 감축과 이에 따른 대량실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전체 설계사의 40% 정도인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자영업자 성격의 설계사에 대해 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것이 일단 말이 안된다"며 "그렇게 되면 설계사의 신분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한 보험업계 특성상 설계사들이 노조를 결성하게 되면 보험업계의 내분이 더욱 커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특고법은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이며 11월쯤 법안 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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