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주 노린 메뚜기 주가조작꾼… 檢, 미래에셋대우 임원 구속

입력 2016-08-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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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상장회사 주식을 여러 차례 옮겨다니는 '메뚜기형'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증권사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 이모(50)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부산 지역에서 센터장을 맡은 인물로, 고객계좌를 동원해 9개 종목, 83만 주를 거래하면서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를 포함한 주가조작 세력은 매매주문을 전담할 전문 트레이더를 고용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 종목마다 이틀 정도 시세조종을 한 뒤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수법을 썼다. 그 결과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6개 종목을 36만 차례에 걸쳐 허위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안팎이고, 거래가능 주식 수가 적은 중소형주를 노렸다. 이들의 타깃이 된 대상에는 아이리버 등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말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당시 증선위는 이 씨 등을 36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5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혐의는 증선위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 중 일부에 해당한다. 증선위가 고발한 사건에 전부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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