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 ‘6개월 영업정지’에 행정소송

입력 2016-08-05 14:54 수정 2016-08-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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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동안 협력업체들의 압박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칼끝이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게로 향하면서 법적대응을 하기가 부담스러웠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지난 6월 임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5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으나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장 접수 시점을 미뤄왔다.

특히 검찰의 칼끝이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게로 향하면서 미래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이날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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