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기 서울 인천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운행 제한… 단속 대상 차량은?

입력 2016-08-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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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기 서울 인천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운행 제한… 단속 대상 차량은?

내년부터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는 서울 진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도 2년 뒤인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체에서, 2018년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군에서, 2020년부터는 수도권 전체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됩니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이미 저공해 조치를 한 14만 대를 제외하면 43만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생계형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는 운행제한 차량은 과태료 20만~2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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