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소 처분…“이미 지급한 수당 환수 대상”

입력 2016-08-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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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4일 오전 9시부로 직권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ㆍ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하고,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3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은 중단된다.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따라 무효한 처분(대상자 선정)에 따른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

복지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시는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하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협의 미성립 된 사업을 사회보장기본법 상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ㆍ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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