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살생물제 농약 수준으로 관리해야"

입력 2016-08-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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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은 3일 사람에게 위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에 대해 농약 관리체계와 같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내 법체계하에서는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화학 제품이 새롭게 개발돼 출시되더라도 관리 법률이 없거나 모호해 규제할 수 없는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미 허가받은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용도나 목적에 따른 허가 절차는 반드시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옥시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도 문제된 유해 화학 물질이 최초에는 바닥 세척제 물질로 제조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가습기 살균제로 제조돼 출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또한, 보고서는 현행 국내 법제상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 유럽연합(EU), 미국의 사례를 통해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U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통해 유해생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인 활성물질과 살생물제품을 구분해 물질과 제품 모두 사전 유해성 평가를 위한 허가절차를 거쳐야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살생물제를 농약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유통할 수 있다.

일본은 가정용품규제법을 통해 겉옷 등의 섬유제품 세정제, 에어로졸 제품 등 가정용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정용품을 지정하고, 그 중 유해물질 함유량ㆍ용출량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포름알데히드 등 20개 물질이 유해물질에 포함돼 있다.

또한, 출시되는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감시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시판제품을 검사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유해화학물질이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단순히 공산품보다 규제하는 수준의 개정은 또 다른 ‘옥시사태’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EU와 미국의 사례와 같이 관련 물질에 대한 사전검증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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