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공직자 4촌 이내 친족 관련 업무 못하도록 ‘김영란법’ 개정

입력 2016-08-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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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발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에서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 즉 ‘이해충돌’의 상황에 빠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6명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서명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에 대한 방지 조항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뒤로 미뤄진 바 있다. 개정안은 당시 논의되지 못한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의 범위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또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고위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채용될 수 없으며,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정당한 입법활동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두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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