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 주변 환경정비구역 지정

입력 2007-08-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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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합정역 주변에 최고 130m높이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마포구 합정동 일대 총 3만1801.2㎡ 규모 부지를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확정된 정비예정구역은 합정동 385-1번지(2구역) 1만6297.3㎡와 384-1번지(3구역) 1만544.9㎡, 382-44번지(4구역) 4959.0㎡다.

이에 따라 2구역에는 최고 높이 120m, 용적률 340% 이하의 주상복합건물이, 3구역에는 최고 높이 130m, 용적률 363% 이하인 준주거시설과 일반상업시설이 각각 들어설 수 있도록 정비된다.

이들 건물의 주거비율은 70% 미만이다. 또 상업지역인 4구역에는 최고 높이 120m, 용적률 630% 이하가 적용된 주거비율 60% 미만의 건물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성동구 행당동 87-4번지 일대 7만4539.0㎡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상업용지 9698㎡를 주거용지로 통합하고 1만802㎡ 크기의 학교용지를 주변 땅과 합쳐 1만2220㎡ 크기의 도시지원 시설용지로 변경했다.

또 주택 재개발 지역인 서대문구 홍제3동 270번지 일대 1.2ha 크기 땅 인근 4.6ha를 재개발 구역으로 추가하고 재건축 지역인 서대문구 홍은동 27 7-45번지 1.7ha 땅 주변 1.7ha 부지를 재건축 지역에 편입했다.

이 밖에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7.76ha 규모의 주택 재개발지역을 9.68ha로 확대했으며, 성동구 금호4가 1221번지 일대 4.6ha 면적의 부지는 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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