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오피스텔ㆍ상가 등 리모델링 추진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8-0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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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제공=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제공=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있지만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이에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건물을 대수선 또는 일부 수직증축 등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을 결의해 추진하게 한 것이다.

이밖에 현행법에는 관리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감독 규정이 없어 관리비 분쟁 해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면서 관리비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의무화 △구분소유자 수 50인 이상의 집합건물 공급자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구분소유자 수 150인 이상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 및 연 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지자체에 관리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및 감독권한 부여 등을 통해 회계관리와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오피스텔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병욱을 비롯해 10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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