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선'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6-08-01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선 도전에 성공하며 지역 최다선으로 꼽혔던 배인수(60)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이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배 조합장은 2014년 1월24일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농업협동조합법상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4년간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2심은 "선거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조합장은 지난해 2월 임원 결격사유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한 뒤 같은해 3월 치러진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젠 외국인 유학생 유치보다 '정착'을 고민할 때" [2026 ISN 200]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 엔비디아 실적 D-1…HBM 넘어 냉각·전력·로봇까지 ‘수혜주 찾기’
  •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 태풍 '사우델' 오키나와→중국으로…예상 경로 조정
  •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12: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71,000
    • -0.85%
    • 이더리움
    • 3,430,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373,100
    • -2.71%
    • 리플
    • 2,005
    • -4.52%
    • 솔라나
    • 135,300
    • -3.22%
    • 에이다
    • 296
    • -5.43%
    • 트론
    • 470
    • -1.05%
    • 스텔라루멘
    • 257
    • -5.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0.64%
    • 체인링크
    • 15,920
    • -2.03%
    • 샌드박스
    • 49.1
    • -0.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