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선'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6-08-01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선 도전에 성공하며 지역 최다선으로 꼽혔던 배인수(60)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이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배 조합장은 2014년 1월24일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농업협동조합법상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4년간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2심은 "선거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조합장은 지난해 2월 임원 결격사유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한 뒤 같은해 3월 치러진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1: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42,000
    • -1.75%
    • 이더리움
    • 3,446,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1.69%
    • 리플
    • 2,254
    • -3.92%
    • 솔라나
    • 139,900
    • -0.92%
    • 에이다
    • 429
    • -0.46%
    • 트론
    • 455
    • +4.12%
    • 스텔라루멘
    • 259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1.21%
    • 체인링크
    • 14,550
    • -0.95%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