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멕스 산업 허위광고 시정조치

입력 2007-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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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제품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유발 내용은 부당광고"

밀폐용기 제조업체인 (주)코멕스 산업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지난 달 13일 (주)코멕스산업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코멕스산업은 지난 해 9월 19자 3개 중앙일간지 및 2006년 10월호 7개 월간지에 폴리카보네이트(PC) 밀폐용기 사진을 싣고 '플라스틱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폴리카보네이트(PC)용기 등은 비스페놀A 등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와 '지금부터라도 PC제품의 생산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도시락 용기와 물병이 환경호르몬이 유발되는 제품이어서야 되겠습니까'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용기ㆍ포장의 안전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 美 환경부, EU 식품기술자문委 등에서 비스페놀 A의 기준규격을 충족시키는 한 PC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PC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유발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과장광고"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비스페놀A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비스페놀A가 문제된 플라스택 용기에서 얼마나 나오며, 용출된 비스페놀A가 인체에 얼마나 노출되고, 인체 노출수준이 각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멕스 산업이 '일부회사가 생산하는 밀폐용기의 원료가 되는 PC(폴리카보네이트)는 환경부의 분리배출표시제에 의하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화학물질입니다'라고 광고한 것은 PC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인데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허위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돼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사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유발될 수 있다는 등의 허위ㆍ과장광고행위를 시정조치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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