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12시간 이상 운전시 ‘과로운전’”…교통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7-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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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이상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해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해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은 이 교통 2법 개정을 통해 단속이 이뤄지면 버스‧트럭‧택시의 졸음운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로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약물운전(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처럼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

심 의원은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치명적인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 사문화된 법규정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과로운전을 예방함으로써 무고한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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