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이자만 나눠 받아도 절세 되네

입력 2007-08-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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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이도훈 씨.

이 씨는 상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율이 높은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방식의 예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만기에 이자를 받으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 씨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을 찾기 위해 조세전문가를 찾았다.

조세전문가는 매년 받는 이자를 나눠 받아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나눠 받을 것을 권했다.

예금ㆍ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년도와 둘째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 초과여부를 따지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된다.

이 씨의 2006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5000만원이고, 연간 이자소득이 3000만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ㆍ종합소득세=[(50,000,000-4,600,000)×26%-4,500,000)] = 7,304,000원

ㆍ원천징수세액 : 4,200,000원(30,000,000×14%)

ㆍ3년치 합계액 : 12,600,000원

ㆍ총 부담세액 : 19,904,000원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

ㆍ종합소득세=[(50,000,000+50,000,000-4,600,000)×35% -11,700,000] = 21,690,000원

ㆍ원천징수세액 : 5,600,000원(40,000,000×14%)

ㆍ총부담세액 : 27,290,000원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738만원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 받는 이자가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눠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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