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형 "집무실에서 끌어안고 뒷돈 건네고…"

입력 2016-07-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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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형 "집무실에서 끌어안고 뒷돈 건네고…"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 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현금과 차용증 등 1억8000만 원을 A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징역형이 확정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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