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390억 세금환급 소송 기사회생

입력 2016-07-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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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에너지화학기업 한화토탈이 390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프랑스 기업인 토탈 사는 영국 소재 THUK사를 내세워 한화토탈에 투자했다. 한화토탈은 2006~ 2010년 THUK사의 배당액에 대해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5%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산세무서는 프랑스 토탈 사가 한화토탈의 배당수익자라고 보고 한국-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해 390억 원의 세금을 재산정했고, 한화토탈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THUK 사가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토탈 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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