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무협 "부정부패는 방지하고 과잉규제는 줄여야"

입력 2016-07-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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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협협회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의 판결 결과와 관련해 '부정부패 방지'의지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면서도, 자칫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역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방지법’ 합헌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부정청탁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는 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개념, 금지상한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치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지나 단속 못지않게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철저히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우리 기업들은 과거처럼 정부의 신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의 신호에 따라 경영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투명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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