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오늘부터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정지ㆍ취소

입력 2016-07-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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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오늘부터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정지ㆍ취소

오늘부터 보복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복운전자가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면허 관련 처분은 받지 않아,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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