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코리아, 캐릭터-용어 사용료 지불 요구…호황 노리던 속초시 ‘찬물’

입력 2016-07-26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켓몬 고’ 열풍에 화색이 돌던 강원도 속초시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포켓몬 캐릭터와 용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

25일 속초시에 따르면 포켓몬 코리아의 관계자가 시를 방문해 저작권료 지급 없이는 캐릭터와 ‘포켓몬’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켓몬 고 게임 열풍을 활용해 지역홍보에 활용하려던 시는 포켓몬 캐릭터 사용을 못 하게 됐고, ‘포켓몬’이라는 단어를 삽입해 속초엑스포공원과 속초해수욕장에 설치한 현장지원센터의 현수막도 철거해야 한다.

이에 대해 포켓몬 코리아 관계자는 "포켓몬 캐릭터와 글꼴은 물론 '포켓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록돼 있다"며 "사용료 없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관련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캐릭터나 용어사용 시에 반드시 포켓몬 코리아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70,000
    • +5.11%
    • 이더리움
    • 3,581,000
    • +6.01%
    • 비트코인 캐시
    • 361,200
    • +12.59%
    • 리플
    • 1,907
    • +6.77%
    • 솔라나
    • 154,200
    • +10.22%
    • 에이다
    • 308
    • +10.79%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64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4.98%
    • 체인링크
    • 16,810
    • +7.41%
    • 샌드박스
    • 51
    • +4.6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