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코리아, 캐릭터-용어 사용료 지불 요구…호황 노리던 속초시 ‘찬물’

입력 2016-07-26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켓몬 고’ 열풍에 화색이 돌던 강원도 속초시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포켓몬 캐릭터와 용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

25일 속초시에 따르면 포켓몬 코리아의 관계자가 시를 방문해 저작권료 지급 없이는 캐릭터와 ‘포켓몬’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켓몬 고 게임 열풍을 활용해 지역홍보에 활용하려던 시는 포켓몬 캐릭터 사용을 못 하게 됐고, ‘포켓몬’이라는 단어를 삽입해 속초엑스포공원과 속초해수욕장에 설치한 현장지원센터의 현수막도 철거해야 한다.

이에 대해 포켓몬 코리아 관계자는 "포켓몬 캐릭터와 글꼴은 물론 '포켓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록돼 있다"며 "사용료 없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관련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캐릭터나 용어사용 시에 반드시 포켓몬 코리아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35,000
    • +0.52%
    • 이더리움
    • 2,668,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
    • 리플
    • 1,536
    • +0.07%
    • 솔라나
    • 105,300
    • +0%
    • 에이다
    • 273
    • -0.73%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20
    • +1.05%
    • 체인링크
    • 11,690
    • -0.34%
    • 샌드박스
    • 59.5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