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PEF 도입…자본시장법 입법예고

입력 2016-07-26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PEF를 '창업·벤처 전문 PEF'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창업·벤처 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창업·벤처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PEF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44,000
    • +1.12%
    • 이더리움
    • 3,329,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
    • 리플
    • 2,010
    • +0.45%
    • 솔라나
    • 125,800
    • +1.62%
    • 에이다
    • 376
    • -0.27%
    • 트론
    • 473
    • -0.63%
    • 스텔라루멘
    • 229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38%
    • 체인링크
    • 13,480
    • +1.28%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