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내복지기금 1인당 출연액, 대기업의 ‘3배’

입력 2016-07-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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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대기업의 세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편법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다는 사례도 적잖아 출연 규모 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국내 316개 공공기관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93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지난해 총 1조867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당 평균 출연액은 200억7878만원, 근로자 1인당 출연액은 89만4000만원이었다.

이는 민간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 자료(2014년 기준) 등을 분석한 결과 상용근로자 300명 이상인 625개 대기업의 회사당 평균 출연액은 99억9600만원, 1인당 출연액은 25만5600원으로 나타났다. 회사당 평균 출연액은 공공기관이 대기업의 2.1배, 1인당 평균 출연액은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지난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바꿔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존보다 훨씬 쉽게 출연할 수 있게 됐다.

2014년까지 공공기관은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 출연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전순이익의 5%까지, 500만~2000만원일 경우 2%까지 각각 추가 출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지침 변경으로 2500만원 이상일 때만 추가 출연을 못하고 500만~2500만원은 세전순이익의 2~4%까지 출연할 수 있도록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일부 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편접적인 임금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나가는 비용은 임금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급여 자체를 올려주는 대신 이 기금 중 일부를 나눠주면, 정부 규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우회적으로 임금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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