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증여, 취소하려며 3개월 이내에 해야

입력 2007-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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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주택 씨.

아들이 결혼을 하자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하고 넘겨줬다.

며칠이 지난 후 세무사를 만나 확인해 보니 증여세를 2400만원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2400만원이란 큰 돈을 낼 능력이 안되는 만큼 아버지인 이 씨가 세금을 내 줄 경우 여기에 상당한 증여세 480만원으로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자 이 씨는 증여를 취소하고 싶어졌다.

이런 경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대해서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런 이유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게 됨으로 이것도 함께 고려해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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