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워크아웃 반대' 국민은행, 금융기관 7곳 상대 30억 소송 승소

입력 2016-07-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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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의 워크아웃을 반대한 국민은행이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채권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산업은행 등은 국민은행에 30억 6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팬택은 2014년 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금융기관 중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머지 채권기관의 찬성으로 그 해 3월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됐다. 반대 입장을 밝힌 은행 중 국민은행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자사 보유 채권을 매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팬택은 이동통신 3사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 사정 등으로 인해 더이상 워크아웃 체제에서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그 해 8월, 나머지 금융기관에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됐으니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됐다고 통보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체제가 형식적으로 개시됐을 뿐 경영정상화 조치가 취해진 바 없이 중단됐으므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한 권리인만큼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채권자협의회가 워크아웃을 개시하기로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찬성채권자들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촉법에서 정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을 고려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공동관리절차나 채권행사의 유예, 채권재조정이나 신용공여 부담을 지지 않을 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등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채권매수가격은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워크아웃 절차에서 평가한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해 국민은행의 채권 매매가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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