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신삼길 회장 ‘금괴 변칙거래’로 구속기소

입력 2007-08-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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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금괴를 변칙 유통시켜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귀금속업체 ‘골든힐21’ 대표인 신삼길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신 씨는 현재 삼화저축은행 회장을 겸하고 있다.

신씨는 수출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현행 세제를 악용해 99부터 2004년까지 자신의 귀금속 업체에서 금괴 무역을 하며 부가세 254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 씨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금괴를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외국업체->수입업체->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로 이어지는 금괴유통과정에서 부가세를 부담하겠다고 신고하고 금괴를 도매업체에 싼 값에 팔아넘긴 뒤 폐업해 버리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부가세를 환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신 씨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간유통조직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씨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자본금 1억원 규모의 '골든힐21'을 설립해 5년만에 연 매출 4000억~5000억원 규모의 귀금속업체로 키워냈다.

2001년 신 회장이 인수에 참여한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자산 1조원, 영업이익 632억원에 이르는 우량 저축은행이다. 현재 신 회장은 삼화저축은행 지분 44%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삼화저축은행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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