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

입력 2016-07-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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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인권보호관에 임명된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국무총리실)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임명된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국무총리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이효원(사진ㆍ51)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임명은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임기 2년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인권보호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리실은 “이 인권보호관은 헌법학계에서 신망이 높은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며 “법률전문가로서 직무의 독립성을 갖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적극 견제ㆍ감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전담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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