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그맨 유상무 강간미수 혐의 인정…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는?

입력 2016-07-21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유상무(36)씨를 두 달여간 수사한 끝에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유상무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일부 거짓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그맨 유상무에 대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께 강남구의 한 모텔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며,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씨와 A씨의 △진술과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여자친구가 술 취해서 신고해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유씨 측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거짓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여성과 대질신문을 마친 유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은 결과 주장 일부가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성폭행 미수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CCTV 영상까지 확보해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불과 3∼4일 전 SNS로 만나서 2차례가량 만난 적이 있을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자신의 후배 개그맨과 A씨, A씨의 언니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 도중 유씨와 A씨는 모텔로 향했다.

유씨는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씨 소속사인 코엔스타즈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소속사와 유씨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무죄를 추정하며, 더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자친구'임을 주장했던 유상무의 사건초기 해명에 대해 소속사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20,000
    • +0.33%
    • 이더리움
    • 4,567,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886,500
    • +3.5%
    • 리플
    • 3,056
    • -0.65%
    • 솔라나
    • 199,800
    • -0.65%
    • 에이다
    • 620
    • -2.05%
    • 트론
    • 434
    • +2.12%
    • 스텔라루멘
    • 362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80
    • -0.16%
    • 체인링크
    • 20,620
    • +0.29%
    • 샌드박스
    • 214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