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들 집단행동…“관리종목 지정 신중 기해달라”

입력 2016-07-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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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배경은 헐값 지분확보…관리종목 지정은 의도에 휘말리는 것”

허위공시로 논란이 된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의 징계결정을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 일부 소액주주들은 청와대 신문고 등을 통해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인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에서 관리종목 지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으나 한국거래소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나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회사 대표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실적을 부풀려 주가를 띄우는 경우는 많지만 이번에는 당하지도 않은 소송을 당했다며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공시한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장 대표가 저가에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가하락을 노리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관리종목 지정은 저가에 지분을 확보하려는 이 회사 장화리 대표가 허위공시를 했던 의도에 휘말리는 것으로 개미 투자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것’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허위 공시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은 장 대표 개인의 욕심에 기인한 것인 만큼 회사나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지 않고 장 대표 개인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심의해 달라는 것이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마지막 중국기업인 중국원양자원의 관리종목 지정여부는 오는 27일 판가름난다. 거래소는 오는 27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열어 중국원양자원의 불성실공시법인, 관리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이번 심의에서 벌점 15점 이상을 받으면 관리종목이 되고, 그 후 1년 이내에 15점의 벌점이 추가되면 상장이 폐지된다.

업계에서는 중국원양자원의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1건의 불성실공시에 대해 최대 10점까지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번에 심의대상이 된 중국원양자원의 불성실공시는 3건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이번 건 외에도 2009년 5월 상장 이후 다섯 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회사 측은 상장공시위원회 불참을 밝히는 등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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