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5조원 유지해야"… 중기중앙회, 中企 의견서 정부에 제출

입력 2016-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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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 행보를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계열사 간 상호출자ㆍ순환출자ㆍ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 심화가 우려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 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 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과 중소ㆍ소상공인 간 갈등 및 정책조정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청이 연매출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담당함에 따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 3, 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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