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불가피

입력 2016-07-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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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에 비자 발급 문제 이유로 불참 통보

허위공시 논란을 낳은 중국원양자원이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상장공시위원회)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상장공시위원회에 중국원양자원 측이 불참을 통보했다. 중국원양자원 측이 비자 발급 문제를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것.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고 15일까지 이의신청을 요청했다. 이어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관리종목 지정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계획을 잡았다.

중국원양자원 측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결정되면 중국원양자원은 부과되는 벌점에 따라 1점당 400만원, 고위중과실인 경우 1점당 10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결정된 벌점이 5점 이상이면 하루 거래 정지가 발생한다.

중국원양자원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원양자원의 불성실공시는 3건으로 이미 관리대상종목 지정 조건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14일 홍콩 웰시포커스리미티드에서 빌린 649만달러(약 74억원)를 갚지 못해 소송으로 자회사 지분 30%를 가압류당할 수 있다고 공시했으나 거래소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이와는 별개로 중국원양자원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유 선박 사진이 위조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중국원양자원은 2009년 5월 상장 이후 다섯 차례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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