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⑤GS그룹] 대기업집단 규제 피해GS 품 떠난 ‘코스모’… 他 계열사도 뒤따를까

입력 2016-07-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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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그룹 사세 넓히다 재무상태 악화… 4세 지분승계 시작되면 계열분리 가능성

GS그룹은 LG와 계열분리를 한 뒤 삼양, 코스모, 승산, 알토, 인텍웨이브 등 소규모 그룹들을 편입해 규모를 키웠다. GS그룹으로 분리되면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구본무 LG그룹 회장에서 허창수 회장으로 변경됐고, 허 회장의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다.

GS그룹 내 소그룹은 고 허만정 창업주의 장남 고 허정구 삼양통상 회장의 첫째 아들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을 대표로 한 삼양과 4남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의 장남 허경수 회장이 세운 코스모, 5남 허완구 회장이 있는 승산 등이다. 이 중 코스모그룹은 지난해 7월 친인척 계열분리를 통해 GS그룹의 품에서 벗어났다.

코스모그룹은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등 유가증권 상장기업 2개를 포함해 마루망코리아, 코스모산업 등 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화학에 치중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고 2010년 이후 패션, 유통업으로 사세를 넓히는 과정에서 주요 계열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코스모그룹은 계열사 간 채무 돌려막기와 오너의 사재 출연에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자 2014년부터 구조개편에 나섰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계열분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신규 순환출자, 상호출자, 상호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대기업집단 현황 등 각종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계 일각에서는 오너 4세들에 대한 지분 승계 과정에서 일부 계열분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승산과 삼양 역시 코스모그룹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소유구조로 되어 있는 데다 경영 역시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이미 계열분리된 상태와 다름없어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친족회사라 하더라도 △친족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거나 △친족끼리 서로 회사 지분을 3% 미만 보유하고 △상호 임원 겸임이 없고 △상호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으면 계열분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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