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LS 등 9개사, 한전에 594억 지급"

입력 2016-07-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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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선 입찰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들(LS 외 9개사)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원고(한국전력공사)의 손해가 일부 인용됐다는 판결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594억원의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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