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 특정상품 강제구매 못한다

입력 2007-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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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지침' 마련

8월부터 보험회사가 자사의 보험설계사들에게 특정 상품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보험사ㆍ학습지 회사 등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에게 찬조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일정 판매목표 등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 '4대 특고'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의결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서비스업의 발달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가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ㆍ학습지 교사ㆍ레미콘 기사ㆍ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강제로 구매토록 하는 행위 등이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저촉이 된다.

또한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제공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재공급을 강제하거나, 사업자가 행사, 광고 등을 실시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판매 또는 회원 확보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이 실적을 보수 산정 및 지급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사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자가 특수형태 근로자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감소에 따른 책임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만 부과토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공정위가 심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제출한 회원탈퇴 요청서의 처리를 사업자가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회비나 구독료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 내용ㆍ거래 지역ㆍ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의 제정 시행으로 약 33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ㆍ학습지 교사ㆍ레미콘 기사ㆍ골프장 캐디 종사자들이 보험회사, 학습지회사, 레미콘 회사, 골프장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부터 권익을 더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어떤 유형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특고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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