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뽑기형 아이템’ 확률 공개 두고 찬반의견 팽팽

입력 2016-07-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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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확률을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게임업계 사이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표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각각 발의했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란 게임을 이용하면서 뽑기를 해 결과물을 얻는 아이템이다. 복권의 형식과 비슷해서 어떤 물건이 나올지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이 좋으면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사용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놓고 게임업계 안팎에서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행성을 과도하게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우택 의원은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용자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게임업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와 함께 지난해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 규제'를 해왔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게임업계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자율 규제 방침을 시행한 지 1년만에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나오게되면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는 게임 콘텐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규제보다는 보완책을 검토하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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