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보보호마크(ePRIVACY, I-Safe) 재인증 완료

입력 2007-07-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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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부터 획득한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와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의 유효기간(1년) 만료에 따른 재인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특허청은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사이트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재인증을 추진했다.

특허청은 개인정보보호마크 재인증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기초한 개인정보 취급, 관리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 활동 등 7개 분야 59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았고,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재인증을 위해 인터넷사이트의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108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최초 인증 획득 후, 특허청 환경에 맞는 정보보호제품 도입,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정보보호 관련 내부 지침 개정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사이트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왔다.

노석현 특허청 정보기반팀장은 “특허청은 개인정보보분야 및 인터넷 사이트 안정성 등을 포괄하는 ISO27001(정보보호 국제표준)을 2006년 공공기관 최초로 인증 받았으며, 2003년 국가정보원의 정보보호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보보호 분야에 남다른 노력으로 사이버 상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오고 있다"며 "이번 재인증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사이트 안정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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