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규제가 필요할 때

입력 2016-07-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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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차우석

미국의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8%로 세계 1위이며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소위 ‘도로위의 좀비’를 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통안전공단의 통계를 보면 응답자 중 95.7%가 하루 한 번 이상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고, 23.3%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가 날 뻔했다고 답했다. 발생한 사고유형은 앞 사람과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까지 각양각색이고 그 피해도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외국의 경우 스마트폰 전용 보행도로를 만들거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0호에 의거하여 단속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있지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계도나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신 더욱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전용도로 만들기,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홍보를 하여 사고방지의 효과를 높여야 하며, 사후적인 계도와 단속을 해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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