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조건 마지노선은

입력 2016-07-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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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가운데 SK텔레콤이 감내 가능한 조건은 어느 수준일까. 관련업계에서는 최대 30% 가입자를 정리할 경우 인수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상일 땐 불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가 SK텔레콤에 전달한 인수ㆍ합병 심사인가 조건에는 유료방송시장과 알뜰폰시장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의 조건으로 유료방송 가입자의 최소 50% 이상 제한하는 내용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은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시장점유율 합계 50% 이상, 시장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격차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제한조건의 정도에 따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로 얻는 실익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에 정통한 고위 한 관계자는 "오늘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인수합병 인가조건으로 유료방송과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 제한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인수ㆍ합병 조건으로 유료방송과 알뜰폰의 점유율 50% 이상 제한을 제시했다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ㆍ합병할 의미가 없어진다"며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이 무리하게 인수ㆍ합병을 할 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가입자 점유율의 제한 조건이 최대 30%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의 승인조건은 SK텔레콤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 정도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2주간의 의견수렴 기간이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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