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뒤늦게 5촌 조카 채용 신고…“면직처리할 것”

입력 2016-07-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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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친인척을 지역구 사무실의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을 뒤늦게 당에 보고하고 해당 친인척을 면직 처리키로 했다.

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5촌 조카가 비서관(5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날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해당 비서관은 조 의원과 13년간 같이 근무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 측은 “관계 때문이 아니라 유능해서 채용했던 것”이라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소개하며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혹여라도 지역사무실에 오해를 받을만한 일이 있으면 정리하기로 했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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