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헌법재판소,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개인적 선거운동까지 금지 못해"

입력 2016-06-30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박유천, 30일 오후 6시30분 경찰 출석… 경찰 첫 고소녀 속옷 DNA 대조

오늘날씨, 후텁지근하고 오후 소나기…내일부터 전국 장맛비?

‘제3의 물결’ 앨빈 토플러 별세…재택근무ㆍ정보화시대 용어 처음 사용

"부산경찰청 공식 사과 “여고생 성관계 파문 송구…연륜 있는 경찰관 배치할 것”


[카드뉴스] 헌법재판소,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개인적 선거운동까지 금지 못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헌재에 따르면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천정배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요. 헌재는 언론인의 자격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 대상이 맞지만,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89,000
    • -2.22%
    • 이더리움
    • 3,245,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2.98%
    • 리플
    • 2,106
    • -2.64%
    • 솔라나
    • 128,800
    • -4.1%
    • 에이다
    • 380
    • -3.31%
    • 트론
    • 524
    • +0%
    • 스텔라루멘
    • 227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4.11%
    • 체인링크
    • 14,380
    • -5.33%
    • 샌드박스
    • 109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