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후분양시 기간이자 인정 못받아

입력 2007-07-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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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시될 후분양제에 따라 공공주택은 후분양시 분양때까지 투입된 건축비에 대한 기간이자가 가산비로 인정된다.

또 80% 시공 후 일반분양이 가능한 재건축아파트도 분양때까지의 기간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여타 민간주택은 자발적으로 후분양하더도 기간이자를 인정받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이 의무화돼 있는 재건축아파트나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착공때부터 분양때까지 들어간 건축비의 기간이자를 산정해 가산비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재건축아파트는 공정률이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의 경우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는 40%, 2010년부터는 60%, 2012년부터는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에 이르는 시점까지 투입된 기본형건축비의 기간이자가 가산비로 인정되고 공공주택도 분양시점까지 투입된 기본형건축비의 기간이자를 인정받는다.

기간이자는 전국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건교부는 후분양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하더라도 기간이자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으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민간주택업체가 후분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민간주택도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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