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최은영 회장 검찰 출석…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16-06-29 10:14 수정 2016-06-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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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는 29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4월 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0.39%)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인 만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최 회장을 불러 16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조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한 직후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최근 재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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