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조선해양 관리인 장윤근 전무로 교체

입력 2016-06-28 17:12 수정 2016-06-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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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모 대표가 지난 3일 현장검증 온 재판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좌영길 기자 jyg97@)
(이병모 대표가 지난 3일 현장검증 온 재판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좌영길 기자 jyg97@)

회생절차에 들어간 STX조선해양의 법률상 관리인을 맡았던 이병모 대표가 20여일만에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STX조선해양의 법률상 관리인을 이 대표에서 장윤근 영업담당 전무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병모 대표가 계속 경영을 맡으면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회생절차에서 시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많은데 비해 이 대표가 제시한 자구안이 법원의 기대에 못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장윤근 전무가 회사 내부 소통에 더 적임자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속하고 원할한 진행을 위해 법률상 관리인을 이 대표에서 장 전무로 교체했다"며 "이 대표의 비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STX조선해양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선박 발주량 감소, 선박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적자 누적, 무리한 저가수주에 의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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