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오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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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긴급체포된 남 전 사장은 전날 검찰 소환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 수사와 관련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체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중요 증거물을 제3의 장소에 은닉하고 관련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새로운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어 더이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번주 중으로 남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한편 특수단은 최근 대검으로부터 검사 2명과 수사관 10명을 파견받아 수사인력을 보강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6월 8일 압수수색 전부터 충분한 준비와 분석을 통해 내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현 단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와 경영비리에 집중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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