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주하 앵커, 이혼 확정… 남편에게 10억 2100만원 재산분할

입력 2016-06-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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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주하 앵커, 이혼 확정… 남편에게 10억 2100만원 재산분할

김주하(43) 앵커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남편 상대로 소송을 벌인 지 2년 7개월 만입니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김 앵커가 남편 A(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A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주고 김 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 원을 재산분할 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앵커가 연간 1억원을 벌었고 A씨는 연 3억~4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김 앵커 45%, A씨 55%로 판단했지만 순재산을 따지면 김 앵커가 27억원, A씨가 10억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 앵커가 갖게 됩니다. 한편 김 앵커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는 A씨와 결혼했으나 A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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