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올해 일몰조항 없는 비과세ㆍ감면액 18.7조원"

입력 2016-06-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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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ㆍ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제도 3개 중 1개는 일몰 규정 없이 영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 규정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전체 조세지출액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규모도 컸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제도 230개 중 33.9%인 78개 항목이 일몰 규정이 없다. 일몰 규정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올해 18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보는 올해 전체 조세지출액이 35조3325억원임을 고려하면 일몰 규정 없는 항목의 비중이 전체의 52.9%에 이르는 셈이다.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 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재원 확보 방법의 하나로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정비와 축소를 내세웠다.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던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몰 조항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몰 조항이 있는 항목의 경우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해에 심층평가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를 검토하지만 일몰 기한이 없는 항목에 대해선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시행된 지 길게는 50여 년 가까이 된 것도 있는 만큼 실효성을 따져보고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 중 일몰 없는 항목의 비중이 상당해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예외 없이 일몰 규정을 도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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